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특정

,

타인의

,

불행이나

,

사건

,

사고

,

등을

,

공론화하고

,

이를

,

콘텐츠로

,

제작하여

,

조회수를

,

올리고

,

수익을

,

창출하는

,

일명

,

“사이버렉카”로

,

인한

,

명예훼손과

,

허위사실

,

유포

,

협박

,

사이버폭력

,

피해사례가

,

급증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사람을

,

비방할

,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다른

,

사람의

,

명예를

,

훼손한

,

자에

,

대하여

,

징역

,

또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재판

,

결과

,

비교적

,

가벼운

,

형량이

,

부과되는

,

경우가

,

많고

,

벌금형의

,

경우

,

금액이

,

사이버렉카

,

활동으로

,

벌어들이는

,

수익에

,

비해

,

너무나

,

적어

,

처벌의

,

실효성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습적으로

,

다른

,

사람을

,

비방하기

,

위한

,

정보

,

등을

,

유포하는

,

자에

,

대하여

,

법원이

,

해당

,

계정을

,

정지

,

또는

,

해지

,

조치명령을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상습적으로

,

죄를

,

범한

,

자에

,

대한

,

가중처벌

,

규정을

,

신설하며

,

해당

,

위반행위와

,

관련하여

,

취득한

,

금품이나

,

밖의

,

이익은

,

몰수하거나

,

가액을

,

추징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수익

,

창출을

,

목적으로

,

타인의

,

명예훼손

,

정보를

,

유통하는

,

사례를

,

근절하고자

,

함(안

,

제44조의11

,

신설

,

제70조제3항

,

제75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