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비자의

,

알권리를

,

보장하고

,

생산자와

,

소비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농수산물의

,

원산지

,

표시제도에

,

대해

,

규정하고

,

있으며

,

농수산물에

,

원산지

,

표시를

,

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표시한

,

경우

,

또는

,

원산지

,

표시

,

방법을

,

위반하는

,

경우

,

행정청은

,

위반자에게

,

시정명령이나

,

거래행위금지

,

처분과

,

함께

,

원산지

,

표시제도

,

교육

,

이수를

,

명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민이

,

주로

,

이용하는

,

배달앱과

,

같은

,

통신판매중개업체에

,

입점한

,

음식업체가

,

배달하는

,

음식에도

,

원산지

,

표시를

,

하여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사례가

,

늘고

,

있으며

,

심지어

,

이러한

,

사실조차

,

제대로

,

인식하지

,

못하는

,

음식업체까지

,

있는

,

것으로

,

드러나

,

이에

,

대한

,

개선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같은

,

배달앱은

,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

입점

,

음식점과

,

소비자를

,

연결해주는

,

중개

,

역할을

,

하고

,

있는데

,

정작

,

소비자의

,

알권리에

,

대해서는

,

책임을

,

다하지

,

않고

,

있다는

,

비판의

,

목소리도

,

높은

,

상황임

,

이에

,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

원산지

,

표시를

,

거짓으로

,

하거나

,

이를

,

혼동하게

,

우려가

,

있는

,

등의

,

행위를

,

하지

,

않도록

,

배달앱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

원산지

,

표시제도를

,

고지할

,

의무를

,

부과하여

,

온라인상에서

,

원산지

,

표시제도의

,

안정적

,

정착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