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이

,

경영상

,

어려움을

,

당하여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

수립하고

,

그에

,

따라

,

보유자산을

,

양도하고

,

금융채무를

,

상환하는

,

경우에는

,

채무상환에

,

사용된

,

자산의

,

양도차익을

,

3년간

,

익금에

,

산입하지

,

아니하고

,

이후

,

3년간

,

균등

,

분할하여

,

익금에

,

산입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채무를

,

상환하려는

,

기업이

,

상환을

,

위해

,

양도한

,

자산에서

,

발생하는

,

일시적인

,

양도차익으로

,

인하여

,

법인세

,

누진세율

,

높은

,

세율구간을

,

적용받는

,

것을

,

방지함으로써

,

채무상환과

,

기업의

,

구조조정을

,

지원하기

,

위한

,

것임

,

그러나

,

이러한

,

특례는

,

경영상

,

어려움을

,

겪는

,

내국법인

,

자체에

,

채무상환을

,

위한

,

자산이

,

없거나

,

부족하여

,

부득이

,

해당

,

내국법인(이하

,

“피출자법인”이라

,

함)에

,

출자한

,

내국법인(이하

,

“출자법인”이라

,

함)이

,

피출자법인의

,

채무상환을

,

지원하는

,

경우에는

,

적용될

,

없어

,

기업의

,

채무상환과

,

구조조정에

,

애로요인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출자법인이

,

피출자법인의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

따라

,

자산을

,

양도하여

,

피출자법인의

,

채무를

,

상환하는

,

경우에도

,

출자법인의

,

보유자산

,

양도차익을

,

3년간

,

과세하지

,

아니하고

,

이후

,

3년간

,

균등

,

분할하여

,

익금에

,

산입하는

,

과세특례를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기업의

,

원활한

,

구조조정을

,

지원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34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