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군인사법

,

제7조제1항제4호

,

단서에

,

따라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

졸업한

,

사람은

,

단기복무장교로

,

임용되어

,

6년간

,

의무복무를

,

하게

,

되어

,

있음

,

그러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

생도들도

,

군사

,

교육

,

과정을

,

거쳐

,

장교로

,

임관됨에도

,

장기복무를

,

위해서

,

별도의

,

선발과정을

,

거쳐야

,

하는

,

것은

,

기회손실이

,

복무의욕을

,

저하시키고

,

육해공

,

사관학교와

,

비교할

,

불공정하여

,

우수인재

,

확보를

,

통한

,

강군

,

육성을

,

저해할

,

있음

,

또한

,

직업군인을

,

목적으로

,

하는

,

생도들에게

,

국가의

,

지원으로

,

교육을

,

제공하면서도

,

이들을

,

단기복무장교로

,

규정하는

,

것은

,

국고의

,

낭비라고

,

있음

,

따라서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

임관자를

,

임관과

,

동시에

,

장기복무

,

장교로

,

구분되도록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

설치법

,

제11조의

,

일부

,

개정을

,

하고자

,

함(제11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부승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86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