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과보상기금

,

제도에

,

대한

,

세제지원으로

,

성과보상기금

,

공제

,

사업에

,

가입한

,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가

,

5년

,

이상

,

공제

,

납입금을

,

납부하고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

공제금을

,

수령

,

기업이

,

부담한

,

기여금에

,

대해

,

소득세를

,

감면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2024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중소중견기업의

,

고용시장이

,

매우

,

불안정한

,

상황이기

,

때문에

,

청년근로자의

,

고용을

,

촉진하고

,

핵심인력의

,

장기재직을

,

유도하기

,

위해서는

,

세제

,

혜택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핵심인력에

,

대한

,

성과보상기금

,

수령액의

,

소득세

,

감면

,

일몰기한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2년

,

연장하여

,

근로자의

,

자산

,

형성을

,

돕고

,

기업의

,

인력

,

양성을

,

촉진하고자

,

함(안

,

제2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