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헌법은

,

31운동과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

법통을

,

계승함을

,

천명하고

,

있음

,

그러나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

밝혀진

,

인물의

,

흉상이

,

전국

,

곳곳에

,

산재해

,

있고

,

이들의

,

공훈을

,

기리는

,

내용의

,

기념비가

,

현충시설로

,

지정되어

,

있거나

,

극동군사재판에서

,

전쟁범죄인으로

,

처벌받은

,

자를

,

찬양하는

,

경우도

,

있는

,

것으로

,

알려져

,

있음

,

또한

,

욱일기

,

일본

,

제국주의

,

상징물을

,

의류

,

등에

,

사용하는

,

행위가

,

빈번히

,

발생함에

,

따라

,

국민적

,

공분이

,

커져가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친일반민족행위자

,

극동군사재판에서

,

유죄를

,

받은

,

전쟁범죄인의

,

흉상

,

조형물을

,

설치하거나

,

이들의

,

공적을

,

기리기

,

위한

,

기념관

,

등을

,

설치건립할

,

없도록

,

하고

,

욱일기

,

일본

,

제국주의

,

상징물의

,

국내

,

제작유통

,

사용을

,

금지함으로써

,

국민의

,

올바른

,

역사인식을

,

확립하고

,

민족정기를

,

바로

,

세우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