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년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

납입한

,

금액의

,

40%를

,

종합소득금액에서

,

공제받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4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청년층의

,

경제적

,

어려움과

,

불안정한

,

고용환경을

,

고려할

,

중장기적인

,

자산

,

형성을

,

돕기

,

위해

,

소득공제

,

제도를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청년들의

,

자산

,

형성

,

기회를

,

확대하고

,

재정적

,

부담을

,

경감하기

,

위해

,

청년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

대한

,

소득공제

,

적용

,

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91조의2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