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제안이유

,

현행

,

군의관

,

제도는

,

3년

,

단기

,

의무복무

,

자원에

,

의존하여

,

장기복무

,

군의관이

,

절대적으로

,

부족해

,

유사시

,

의료체계

,

붕괴의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

설립하고

,

의료체계에

,

특화된

,

유능한

,

장기복무

,

의무장교를

,

안정적으로

,

양성할

,

있도록

,

하여

,

군의

,

의료체계를

,

개선하고

,

국방력

,

강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

설치하여

,

유능한

,

의무장교의

,

양성을

,

통하여

,

정예화된

,

의료체계

,

확립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방부장관

,

소속으로

,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

“의무사관학교”라

,

함)를

,

설치함(안

,

제2조) 다

,

의무사관학교의

,

수업연한은

,

6년으로

,

함(안

,

제3조) 라

,

의무사관학교에

,

입학하려는

,

사람은

,

고등학교를

,

졸업하거나

,

이와

,

같은

,

수준

,

이상의

,

학력이

,

인정된

,

17세

,

이상

,

21세

,

미만의

,

사람으로

,

군인사법에

,

따른

,

결격사유에

,

해당하지

,

아니하여야

,

함(안

,

제4조) 마

,

의무사관학교의

,

교육과정은

,

군사학과정

,

일반학과정으로

,

구분하여

,

운영되며

,

군사학과정에

,

관한

,

사항은

,

국방부장관이

,

정하고

,

일반학과정에

,

관한

,

사항은

,

국방부장관이

,

교육부장관과

,

협의하여

,

정하도록

,

함(안

,

제6조) 바

,

의무사관학교를

,

졸업한

,

사람으로서

,

의사

,

국가시험에

,

합격한

,

사람은

,

중위로

,

임용하고

,

의학사

,

학위를

,

수여함(안

,

제9조

,

제1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성일종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