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폭력범죄

,

행위나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

,

행위로

,

파면해임되거나

,

또는

,

치료감호를

,

선고받아

,

또는

,

치료감호가

,

확정된

,

사람이

,

대안교육기관을

,

설립운영하거나

,

대안교육기관의

,

교원으로

,

임용되지

,

못하도록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학생을

,

대상으로

,

교육을

,

제공하는

,

대안교육기관의

,

성격을

,

고려할

,

아동학대관련범죄

,

행위를

,

저지른

,

사람도

,

대안교육기관을

,

설립운영하거나

,

대안교육기관의

,

교원으로

,

임용되지

,

못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아동복지법

,

제3조제7호의2에

,

따른

,

아동학대관련범죄

,

행위로

,

파면해임되거나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이나

,

이상의

,

또는

,

치료감호를

,

선고받아

,

또는

,

치료감호가

,

확정된

,

사람

,

역시

,

대안교육기관을

,

설립운영하거나

,

대안교육기관의

,

교원으로

,

임용될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5호의2

,

제17조제2항제6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