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이상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