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납북자가족

,

등으로

,

구성된

,

단체

,

또는

,

625전쟁

,

납북사건

,

납북자

,

연구단체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게

,

되어

,

있으나

,

구체적인

,

지원

,

범위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재정지원이

,

원활히

,

이루어지지

,

않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납북자

,

납북자가족

,

개인에

,

대한

,

별도의

,

지원

,

규정이

,

없어

,

전쟁

,

국가의

,

보호를

,

받지

,

못하고

,

북한에

,

의하여

,

강제로

,

납북되는

,

아픔을

,

겪은

,

국민들이

,

이에

,

대한

,

어떠한

,

보상도

,

받지

,

못하는

,

상황임

,

이에

,

납북사건

,

납북자

,

연구단체가

,

지원받을

,

있는

,

범위를

,

보다

,

명확히

,

규정해

,

안정적인

,

재정

,

지원을

,

받을

,

있게

,

하고

,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

신설하여

,

정부가

,

납북자

,

또는

,

납북자가족에

,

대한

,

피해위로금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전쟁으로

,

인한

,

아픔을

,

겪은

,

국민을

,

위로하는

,

국가의

,

책무를

,

다하고자

,

함(안

,

제12조의2부터

,

제12조의10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