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이

,

수사에

,

필요한

,

때에는

,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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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

자의

,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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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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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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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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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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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되어

,

참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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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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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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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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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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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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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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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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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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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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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이에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이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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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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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2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