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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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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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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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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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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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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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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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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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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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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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