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

제안이유

,

정보를

,

다수

,

참여자가

,

공동으로

,

기록하고

,

관리하여

,

무단삭제

,

사후적인

,

변경으로부터

,

보호하는

,

분산원장

,

기술은

,

금융거래를

,

비롯한

,

다양한

,

분야에서

,

혁신을

,

가져올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음

,

해외

,

주요국에서도

,

증권의

,

발행과

,

유통에

,

분산원장

,

기술을

,

도입하여

,

기존

,

중앙집중형

,

증권

,

발행유통

,

인프라

,

보다

,

효율성

,

보안성

,

시스템

,

안정성

,

투명성을

,

개선하고자

,

하고

,

있음

,

특히

,

독일의

,

경우

,

우리의

,

전자증권법에

,

대응하는

,

전자증권도입법을

,

제정하면서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한

,

전자적

,

증권

,

발행의

,

법적

,

기반을

,

마련하고

,

위변조가

,

불가능한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하는

,

경우에는

,

발행인도

,

관리기관이

,

있도록

,

허용하고

,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하여

,

증권

,

거래

,

방식을

,

혁신할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으며

,

정부는

,

2023년

,

2월

,

토큰증권(Security

,

Token)

,

발행유통

,

규율체계

,

정비방안을

,

마련발표하여

,

현행

,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

체계

,

하에서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한

,

전자적

,

증권

,

토큰증권(Security

,

Token)을

,

제도화하기로

,

있음

,

이에

,

증권의

,

디지털화를

,

위한

,

인프라

,

제도에

,

해당하는

,

전자증권법에서

,

주식등의

,

전자등록

,

관리에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할

,

있도록

,

하여

,

법적

,

뒷받침

,

하에

,

안정적인

,

토큰증권

,

거래가

,

가능하도록

,

하고

,

현행

,

전자증권법

,

체계에

,

마련된

,

총량관리

,

권리자

,

보호

,

제도를

,

적용받을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일정

,

요건을

,

갖춘

,

발행인이

,

금융위원회에

,

등록하여

,

분산원장

,

기술을

,

이용한

,

전자등록

,

업무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식등의

,

정보를

,

다수

,

참여자가

,

공동으로

,

기록하고

,

관리하여

,

무단삭제

,

사후적인

,

변경으로부터

,

보호하는

,

분산원장을

,

정의하고

,

분산원장인

,

전자등록계좌부에

,

전자등록한

,

주식등을

,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

하는

,

한편

,

분산원장을

,

이용해

,

자기가

,

발행한

,

주식등의

,

전자등록업무를

,

하는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을

,

정의함(안

,

제2조) 나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

,

등록제를

,

신설하여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분산원장

,

대주주

,

사회적

,

신용

,

이해상충방지체계

,

요건을

,

갖춘

,

발행인이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으로

,

등록하여

,

전자등록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허용함(안

,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3

,

신설) 다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으로

,

등록한

,

자는

,

대주주

,

요건

,

등록요건을

,

유지하도록

,

하되

,

자기자본

,

사회적

,

신용

,

요건은

,

완화된

,

요건을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19조의4

,

신설) 라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이

,

유지요건을

,

준수하지

,

아니하거나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

업무를

,

수행하지

,

아니하거나

,

폐업파산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가

,

등록을

,

직권으로

,

말소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의5

,

신설) 마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주식등의

,

전자등록

,

관리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갖춘

,

분산원장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방법으로

,

이용할

,

있도록

,

하되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은

,

분산원장만을

,

이용하도록

,

함(안

,

제23조의2제1항

,

제2항

,

신설) 바

,

분산원장인

,

전자등록계좌부에

,

대해서도

,

현행과

,

동일하게

,

작성

,

관리

,

책임은

,

계좌가

,

개설된

,

전자등록기관

,

또는

,

계좌관리기관이

,

지도록

,

명확히

,

함(안

,

제23조의2제3항

,

신설) 사

,

전자등록기관이

,

총량관리

,

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계좌관리기관이

,

분산원장인

,

고객계좌부에

,

전자등록하려는

,

경우

,

4주

,

전에

,

전자등록기관에

,

통지하도록

,

하고

,

전자등록기관이

,

정하는

,

방식에

,

따라

,

고객계좌부를

,

열람출력복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의2제4항

,

제5항

,

신설) 아

,

분산원장인

,

전자등록계좌부에

,

전자등록된

,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

분산원장이

,

아닌

,

전자등록계좌부에

,

전자등록된

,

전자등록주식등

,

전환할

,

있는

,

절차를

,

마련함(안

,

제23조의2제6항

,

신설) 자

,

분산원장에

,

기재된

,

개인신용정보는

,

물리적

,

파기가

,

어려울

,

있으므로

,

상거래

,

관계

,

종료된

,

개인신용정보에

,

대하여

,

파기의무를

,

규정하고

,

있는

,

신용정보법

,

제20조의2에

,

대한

,

특례를

,

인정함(안

,

제23조의3

,

신설) 차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의

,

책임으로

,

인하여

,

초과분이

,

발생한

,

경우

,

해소를

,

위한

,

재원을

,

확보하여

,

전자등록의

,

안정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재원

,

적립

,

의무를

,

부과함(안

,

제42조의2

,

신설) 카

,

금융감독원장

,

외에

,

금융위원회가

,

따로

,

지정하는

,

전자등록기관에도

,

전자증권법에

,

따른

,

금융위원회의

,

권한을

,

위탁할

,

있도록

,

함(안

,

제69조) 타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이

,

전자등록업무에

,

분산원장을

,

이용하지

,

아니하거나

,

전자등록기관

,

또는

,

계좌관리기관이

,

분산원장

,

이용에

,

관한

,

제23조의2제2항의

,

규정을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함(안

,

제73조) 파

,

분산원장에

,

기재된

,

개인신용정보

,

관리방법을

,

위반하거나

,

발행인

,

계좌관리기관이

,

초과분

,

해소를

,

위한

,

재원을

,

적립하지

,

아니한

,

경우

,

5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는

,

한편

,

분산원장을

,

이용하는

,

계좌관리기관이

,

전자등록기관의

,

총량관리를

,

위한

,

통지

,

또는

,

열람

,

조치를

,

하지

,

아니한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