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
제안이유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관리기관이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등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허용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관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전환할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