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3년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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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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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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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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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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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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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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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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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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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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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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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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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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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개선이

,

이루어졌음

,

이후

,

전체

,

상장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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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상이

,

정관에

,

배당절차

,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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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

준비를

,

마친

,

상황임

,

특히

,

2023년

,

정관을

,

개정하고

,

2024년

,

현금배당을

,

결정한

,

322개

,

상장기업

,

34%인

,

109개사가

,

깜깜이

,

배당을

,

실제로

,

해소하는

,

성과가

,

있었음

,

그러나

,

결산배당과

,

달리

,

분기배당은

,

자본시장법에

,

배당기준일

,

이후에

,

배당을

,

결정하는

,

이사회를

,

개최하도록

,

규정되어

,

있어

,

여전히

,

배당절차가

,

개선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분기배당의

,

배당기준일을

,

이사회에서

,

정할

,

있도록

,

하여

,

결산배당과

,

마찬가지로

,

분기배당에

,

있어서도

,

깜깜이

,

배당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16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