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인공지능

,

기술을

,

이용하여

,

만든

,

가상의

,

음향화상

,

또는

,

영상

,

등의

,

정보(이하

,

“인공지능

,

생성물”이라

,

함)가

,

빈번하게

,

유통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인공지능

,

생성물에

,

관한

,

규제조항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이용자가

,

어떠한

,

정보가

,

인공지능

,

생성물인지

,

판단하기

,

어렵고

,

인공지능

,

기술을

,

이용하여

,

만든

,

음란물의

,

유통방지에

,

미흡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인공지능

,

생성물을

,

정보통신망에

,

게시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해당

,

정보가

,

인공지능

,

생성물이라는

,

사실을

,

표시하도록

,

하여

,

이용자가

,

인지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사람의

,

얼굴신체

,

또는

,

음성을

,

대상으로

,

인공지능

,

생성물로서

,

대상자의

,

동의

,

없이

,

편집합성

,

또는

,

가공한

,

정보를

,

불법정보에

,

포함하여

,

유통을

,

금지함으로써

,

정보통신서비스의

,

안전한

,

이용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의2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

제72조제1항제1호의3

,

제76조제3항제4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