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은

,

개인형

,

이동장치의

,

운전자가

,

승차정원(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의

,

경우

,

1명

,

전동기의

,

동력만으로

,

움직일

,

있는

,

자전거의

,

경우

,

2명)을

,

초과하여

,

동승자를

,

태우고

,

운전하는

,

경우

,

2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산의

,

공원에서

,

산책하던

,

60대

,

부부가

,

2명의

,

고등학생이

,

함께

,

타고

,

운전하던

,

전동킥보드에

,

치여

,

명이

,

숨지는

,

사고가

,

발생함에

,

따라

,

승차정원을

,

초과한

,

개인형

,

이동장치에

,

대한

,

처벌

,

수위를

,

상향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승차정원을

,

초과하여

,

동승자를

,

태우고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운전한

,

사람에

,

대한

,

처벌

,

수준을

,

“5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로

,

강화하여

,

교통안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제153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