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주거

,

안정을

,

위한

,

신도시

,

개발

,

장래

,

입주민의

,

교통편의

,

제고를

,

위해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추진

,

중이나

,

사업추진

,

과정에서

,

인?허가

,

지연에

,

따라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의

,

도로사업도

,

빈번하게

,

지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광역교통

,

개선대책

,

도로사업의

,

경우

,

국토부가

,

승인하여

,

고시한

,

경우

,

토지

,

등의

,

수용?사용권을

,

부여하는대도시권

,

광역교통

,

관리에

,

관한

,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

발의(권영진의원

,

대표발의)되어

,

있는

,

만큼

,

토지

,

등을

,

수용사용할

,

있는

,

공익사업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과의

,

정합성을

,

위해

,

관련

,

규정에

,

따라

,

토지

,

등을

,

수용하거나

,

사용할

,

있는

,

공익사업에

,

도로사업을

,

추가고자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영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도시권

,

광역교통

,

관리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39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