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서지역의

,

유일한

,

대중교통수단인

,

도선(근거리)여객선(원거리)

,

시설에

,

대해서는

,

대중교통기본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의

,

수립시행

,

일부

,

규정에

,

한하여

,

적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알뜰교통카드

,

정책

,

각종

,

교통카드

,

관련

,

정책이

,

시행됨에

,

따라

,

지상대중교통의

,

경우에는

,

혜택을

,

받고

,

있는

,

반면

,

수상대중교통의

,

경우에는

,

위와

,

같이

,

교통카드

,

관련

,

규정이

,

배제됨에

,

따라

,

혜택을

,

받지

,

못하고

,

있어

,

이와

,

같은

,

형평성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한

,

제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도선여객선

,

수상대중교통에

,

대해서도

,

교통카드

,

관련

,

규정이

,

적용되도록

,

적용범위를

,

확대하여

,

규정함으로써

,

대중교통

,

형평성

,

문제를

,

해소함과

,

아울러

,

수상대중교통

,

이용

,

활성화

,

도서지역

,

주민들의

,

교통

,

편익

,

보장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10조의2

,

제10조의4

,

제10조의5

,

제10조의8

,

제10조의10

,

제1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