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여객선(원거리)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여객선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제1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