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

제안이유

,

가상자산

,

투자자

,

거래규모가

,

급속도로

,

증가하는

,

가상자산을

,

이용한

,

편법

,

상속?증여

,

행위가

,

증가함에

,

따라

,

이에

,

대한

,

과세관청의

,

관리감독이

,

필요하나

,

상속?증여시

,

세원관리를

,

위한

,

과세인프라가

,

미비해

,

가상자산이전

,

거래에

,

대한

,

정밀한

,

세원

,

관리가

,

어려운

,

실정임 주요내용

,

가상자산이전

,

거래

,

자료를

,

확보하기

,

위해

,

가상자산사업자의

,

자료제출

,

의무부여

,

제출방법

,

규정하고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

신고가

,

수리된

,

가상자산사업자를

,

통해

,

관리되는

,

가상자산지갑

,

외의

,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

대한

,

정보(지갑주소

,

보유내역)를

,

매년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82조제8항

,

제82조의2

,

제87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