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공동체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발행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한편

,

중소기업에

,

해당하지

,

아니하는

,

기업을

,

영위하는

,

경우

,

법의

,

목적에

,

적합하지

,

아니한

,

업종이나

,

사업체

,

등에

,

대하여는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

,

등록을

,

거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어촌

,

지역의

,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의

,

사용처가

,

많지

,

않아

,

지역주민들이

,

상품권을

,

활용하여

,

식료품이나

,

생필품

,

또는

,

농업

,

어업

,

활동에

,

필요한

,

자재를

,

구입하는

,

어려움이

,

있어

,

농어촌지역

,

주민들의

,

상품권

,

사용처

,

확대

,

요구가

,

지속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기본법

,

또는

,

수산업어촌

,

발전

,

기본법에

,

따른

,

생산자단체가

,

중소기업에

,

해당하지

,

아니하더라도

,

농촌

,

또는

,

어촌에

,

소재한

,

사업장에

,

대하여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

,

등록을

,

신청하는

,

경우는

,

등록

,

거부

,

대상에서

,

제외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