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인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본인이

,

뇌사

,

또는

,

사망할

,

장기등을

,

기증할

,

의사가

,

있는

,

사람은

,

등록기관에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

있도록

,

하고

,

신청방법을

,

모바일인터넷우편

,

또는

,

등록기관

,

현장방문

,

등으로

,

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

보다

,

활성화하기

,

위해서는

,

운전면허시험이나

,

정기

,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의

,

발급갱신

,

발급과

,

같은

,

계기를

,

활용하여

,

국민들에게

,

장기등기증희망에

,

관한

,

의사를

,

확인하고

,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

적극적으로

,

발굴할

,

있도록

,

하는

,

제도적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도로교통공단이

,

도로교통법에

,

따른

,

운전면허시험이나

,

정기

,

적성검사를

,

실시하는

,

경우

,

운전면허증을

,

발급갱신

,

발급하는

,

경우에

,

해당

,

운전면허시험

,

응시자

,

정기

,

적성검사

,

대상자

,

운전면허증

,

발급재발급

,

또는

,

갱신

,

발급

,

신청자

,

등에게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

관한

,

의사를

,

확인하고

,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

관한

,

신청을

,

접수할

,

있도록

,

하며

,

결과를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여

,

등록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업무를

,

도로교통공단의

,

법정업무로

,

규정함으로써

,

장기등기증희망등록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