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

제안이유

,

온라인

,

유통은

,

IT

,

기술의

,

급속한

,

발전과

,

코로나19

,

팬데믹을

,

거치며

,

우리

,

일상

,

속에서

,

빠르게

,

보편화되었음

,

과정에서

,

플랫폼을

,

활용한

,

온라인

,

중개

,

거래는

,

온라인

,

유통시장을

,

대표하는

,

거래방식으로

,

자리매김하였음

,

티몬

,

위메프의

,

판매대금

,

미정산

,

사태는

,

급성장해온

,

온라인

,

중개

,

거래

,

시장에

,

충격을

,

가져왔고

,

온라인플랫폼에

,

입점한

,

소상공인들을

,

보호하기

,

위한

,

제도보완의

,

필요성을

,

노정하였음

,

사태로

,

인한

,

미정산

,

대금이

,

13조

,

원에

,

달하고

,

피해업체가

,

4만

,

8천여

,

사에

,

이르는

,

온라인

,

입점

,

사업자들의

,

취약한

,

지위가

,

드러났지만

,

현행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은

,

직매입거래

,

특약매입거래

,

전통적

,

소매거래

,

위주로

,

규율하고

,

있어

,

온라인

,

입점

,

사업자를

,

보호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온라인

,

중개

,

거래

,

플랫폼을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하여

,

판매대금

,

정산기한

,

준수

,

별도관리

,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

의무를

,

부과함으로써

,

온라인

,

입점사업자를

,

보호하고

,

온라인

,

중개

,

거래

,

시장의

,

공정성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

,

정의

,

규정

,

등에

,

‘온라인

,

입점

,

사업자’를

,

추가함(안

,

제1조

,

내지

,

제3조) 나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온라인

,

중개거래

,

플랫폼을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하여

,

법상의

,

의무를

,

부과함(안

,

제2조의2)

,

1)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4호의

,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

소비자에게

,

판매에

,

관한

,

정보를

,

제공하고

,

청약을

,

받거나

,

청약접수의

,

지원을

,

하는

,

중개거래

,

수익(중개거래수수료

,

등으로

,

이루어진

,

국내

,

총매출액)이

,

100억원

,

이상이거나

,

중개거래

,

금액(통신판매서비스를

,

통하여

,

판매가

,

이루어진

,

재화등의

,

국내

,

총판매금액)이

,

1천억원

,

이상인

,

사업자를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함

,

2)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되는

,

온라인

,

중개거래

,

플랫폼에

,

대해

,

상품판매대금

,

등의

,

지급(안

,

제8조)

,

상품판매대금

,

등의

,

보호(안

,

제8조의2)

,

밖의

,

거래

,

관계의

,

투명성공정성과

,

관련한

,

의무(안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

제11조

,

제13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규정을

,

적용함 다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되는

,

온라인

,

중개거래

,

플랫폼이

,

판매대금을

,

받아

,

관리하는

,

경우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에서

,

정한

,

청약철회기간(제17조제1항

,

호의

,

기간)이

,

만료된

,

날로부터

,

20일

,

이내에

,

판매대금을

,

온라인

,

입점사업자에게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8조제3항) 라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되는

,

온라인

,

중개거래

,

플랫폼이

,

판매대금을

,

받아

,

관리하는

,

경우

,

판매대금의

,

100분의

,

50

,

이상을

,

은행

,

등에

,

예치하거나

,

지급보증보험에

,

가입하는

,

등의

,

방법으로

,

별도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