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본회의

,

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가

,

의결로

,

안건의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보고

,

또는

,

서류와

,

해당

,

기관이

,

보유한

,

사진영상물(이하

,

“서류등”이라

,

함)의

,

제출을

,

정부

,

행정기관

,

등에

,

요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현행법은

,

정부나

,

행정기관의

,

서류등

,

제출행위를

,

전제로

,

하는

,

것이고

,

국회의

,

권한은

,

해당

,

서류등에

,

대한

,

제출

,

요구권에

,

그치는

,

것이므로

,

보다

,

적극적으로

,

국회가

,

서류등

,

자료를

,

수집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본회의

,

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가

,

국회사무처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현장조사

,

서류등의

,

열람

,

또는

,

수집

,

등을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국회의

,

국정통제기능을

,

제고하고

,

보다

,

내실

,

있는

,

안건

,

심의

,

국회

,

운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