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