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국회에

,

청원을

,

하려는

,

사람은

,

국회의원의

,

소개를

,

받아

,

청원서를

,

제출하거나

,

전자청원시스템을

,

이용하여

,

국민

,

5만

,

이상의

,

동의를

,

받아

,

청원서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특히

,

국민동의청원은

,

청원

,

동의에

,

본인

,

인증

,

절차를

,

거치도록

,

함으로써

,

헌법상

,

보장된

,

국민의

,

청원권을

,

구체화하고

,

있는데

,

외국인도

,

전자청원시스템에서

,

본인

,

명의의

,

휴대전화로

,

본인

,

인증

,

절차를

,

거치기만

,

하면

,

청원

,

동의를

,

있으므로

,

국민동의청원과

,

실제

,

“국민”의

,

민의가

,

괴리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민동의청원의

,

청원

,

동의

,

국민임을

,

확인하도록

,

하여

,

국민의

,

의사가

,

청원에

,

왜곡

,

없이

,

반영되도록

,

함으로써

,

헌법상

,

보장된

,

국민의

,

청원권을

,

실효성

,

있게

,

보장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