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시

,

30명

,

이하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중소기업의

,

경우에는

,

근로자의

,

안정적인

,

노후생활

,

보장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이상의

,

중소기업

,

사용자

,

근로자가

,

납입한

,

부담금

,

등으로

,

공동의

,

기금을

,

조성운영하여

,

근로자에게

,

급여를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소기업은

,

대기업에

,

비해

,

퇴직급

,

지급

,

능력이나

,

안정적인

,

퇴직연금

,

운영이

,

어려워

,

근로자들이

,

충분한

,

노후

,

소득을

,

보장받지

,

못하고

,

있음

,

또한

,

고령화

,

사회로

,

진입하는

,

한국에서

,

노후

,

준비가

,

미흡한

,

중소기업

,

노동자들이

,

늘어나고

,

있어

,

이들의

,

안정적인

,

노후소득

,

보장을

,

위한

,

제도적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상시

,

50명

,

이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장으로

,

확대함으로써

,

근로자의

,

안정적인

,

노후생활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4호

,

제2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