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토종가축을

,

한우토종닭

,

예로부터

,

우리나라

,

고유의

,

유전

,

특성과

,

순수혈통을

,

유지하며

,

사육되어

,

외래종과

,

분명히

,

구분되는

,

특징을

,

지닌

,

것으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인정된

,

품종의

,

가축으로

,

정의하고

,

있음

,

한편

,

토종가축의

,

인정

,

신청

,

취소

,

토종가축

,

인정기관의

,

지정

,

지정취소

,

등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고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토종가축을

,

사육하는

,

농장은

,

인정받은

,

내용을

,

광고하거나

,

인정받은

,

가축에서

,

생산된

,

축산물에

,

인정받은

,

사실을

,

표시할

,

있는

,

권리가

,

부여되므로

,

인정

,

취소

,

내용을

,

법률에

,

규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하고

,

토종가축

,

인정기관의

,

지정

,

지정

,

취소

,

등의

,

경우에는

,

최소한의

,

기준을

,

법률에

,

명시할

,

필요가

,

있으나

,

고시로

,

운영되고

,

있어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토종가축

,

인정

,

인정

,

취소와

,

토종가축

,

인정기관의

,

지정취소

,

청문

,

절차

,

등을

,

법률에

,

규정하고

,

수요가

,

적은

,

우수종축업체

,

인증제도를

,

폐지하는

,

현행

,

제도의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축산업의

,

안정적인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토종가축의

,

인정기준

,

절차

,

관련

,

사항을

,

법률로

,

상향하면서

,

“토종가축”

,

정의

,

규정을

,

보완하고

,

토종가축

,

인정

,

업무에

,

관한

,

근거

,

인정기관에

,

대한

,

사후관리

,

등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함(안

,

제2조

,

제9조의2

,

신설

,

제50조) 나

,

가축의

,

검정

,

신청

,

절차의

,

근거를

,

법률로

,

상향하고

,

검정기관

,

지정에

,

관하여

,

별도

,

조문으로

,

규정하면서

,

검정기관에

,

대한

,

사후관리

,

규정

,

마련함(안

,

제7조

,

제7조의2

,

신설) 다

,

수요가

,

적은

,

우수종축업체

,

인증제

,

폐지를

,

위해

,

근거

,

규정을

,

삭제함(제21조

,

삭제) 라

,

행정기관의

,

정책

,

결정

,

또는

,

직무

,

수행에

,

필요한

,

출입

,

보고

,

검사

,

자료제출

,

진술요구

,

등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