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의

,

특수활동비는

,

정보

,

수사와

,

이에

,

준하는

,

국정

,

수행활동에

,

직접

,

소요되는

,

경비로

,

다른

,

비목으로는

,

원활한

,

업무수행이

,

곤란한

,

예외적인

,

경우에

,

한하여

,

최소한의

,

범위

,

내에서

,

편성되어야

,

2024년

,

정부

,

예산에

,

포함된

,

특수활동비는

,

1228억

,

원에

,

달하며

,

검찰의

,

경우

,

특수활동비가

,

72억

,

규모임

,

그런데

,

특수활동비는

,

증빙의

,

생략이

,

가능하여

,

임의적인

,

예산집행의

,

소지가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되어

,

왔음

,

정보공개청구

,

행정소송에서

,

드러난

,

바에

,

따르면

,

검찰은

,

특수활동비가

,

최종

,

사용된

,

내역에

,

대한

,

증빙서류를

,

관리보유하고

,

있지

,

않으며

,

다른

,

행정기관의

,

경우에도

,

이와

,

유사한

,

문제가

,

제기되었음

,

이에

,

특수활동비

,

등을

,

현금으로

,

지급할

,

경우에도

,

관련

,

증빙을

,

남기도록

,

의무화하여

,

예산편성

,

목적에

,

어긋나는

,

자의적임의적

,

예산집행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5항

,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