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