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투자에

,

대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부여하고

,

있고

,

공제할

,

세액

,

해당

,

과세연도에

,

납부할

,

세액이

,

없거나

,

제132조에

,

따른

,

최저한세액에

,

미달하여

,

공제받지

,

못한

,

부분에

,

상당하는

,

금액(이하

,

“미공제금액”이라

,

함)은

,

해당

,

과세연도의

,

다음

,

과세연도

,

개시일부터

,

10년

,

이내에

,

끝나는

,

과세연도에

,

이월하여

,

공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가전략기술

,

분야

,

투자에

,

대한

,

세액공제

,

혜택을

,

시의적절하게

,

제공할

,

있도록

,

개선하여

,

각국

,

정부가

,

경쟁적으로

,

정책적

,

지원을

,

확대하고

,

있는

,

경제

,

환경

,

변화에

,

적극적으로

,

대응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투자의

,

미공제금액에

,

대하여는

,

기존의

,

이월공제

,

외에

,

당사자의

,

신청에

,

따라

,

금액을

,

환급세액으로

,

보아

,

환급받거나

,

제3자에게

,

양도가

,

가능하게

,

함으로써

,

국가전략기술

,

투자기업들의

,

투자활동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144조의2

,

제144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수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9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