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업의

,

원활한

,

성장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매출액

,

증가

,

등으로

,

중소기업에

,

해당하지

,

아니하게

,

기업에

,

대해서는

,

최대

,

3년까지

,

일반

,

중견기업보다

,

높은

,

세액공제율을

,

적용하고

,

신성장원천기술과

,

국가전략기술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를

,

3년

,

연장하고

,

세액공제율을

,

상향하는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확대하고자

,

,

또한

,

지역

,

균형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의

,

주택을

,

취득하는

,

1주택

,

1세대에게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적용하고자

,

하며

,

수도권

,

밖으로

,

공장을

,

이전하는

,

기업에

,

대한

,

세액감면의

,

경우

,

중소기업이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

이전할

,

것을

,

감면

,

요건으로

,

하던

,

것을

,

수도권

,

또는

,

수도권의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할

,

것으로

,

개정하고자

,

,

혼인

,

장려를

,

위하여

,

혼인신고를

,

자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신설하고

,

맞벌이

,

가구의

,

경우

,

근로장려금

,

신청

,

기준인

,

총소득기준금액을

,

단독가구의

,

배로

,

인상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0조제24조제46조의8제63조제74조제87조제91조의18제91조의22제100조의3제104조의31제107조의2제108조의3제109조제122조의3제126조의2제146조의2

,

제92조제98조의9제99조의14제104조의34제106조의11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