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장이

,

소속

,

학생

,

또는

,

보호자

,

등이

,

교육활동

,

침해행위를

,

사실을

,

알게

,

경우

,

또는

,

교육활동

,

침해행위

,

신고를

,

받은

,

기관으로부터

,

통보를

,

받은

,

경우에

,

사실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

알리도록

,

규정함

,

다만

,

현행법은

,

교육활동

,

침해행위가

,

발생한

,

사실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

알릴

,

있는

,

주체를

,

학교장으로만

,

규정하고

,

있어서

,

학교장이

,

교육활동

,

침해행위

,

사실의

,

은폐축소를

,

시도하거나

,

보고를

,

지체하는

,

경우

,

피해교원은

,

계속하여

,

교육활동

,

침해행위에

,

노출됨

,

이에

,

학교장이

,

아닌

,

자도

,

일정한

,

요건

,

하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

교육활동

,

침해행위

,

사실을

,

알릴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