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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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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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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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