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자신고

,

등에

,

대한

,

세액공제는

,

과세관청이

,

해야

,

하는

,

과세표준

,

신고서류의

,

전자입력

,

작업을

,

납세자가

,

직접

,

하는

,

경우

,

납부세액에서

,

일정액을

,

공제해주는

,

제도로

,

현행법상

,

납세자의

,

전자신고에

,

대한

,

세액공제

,

금액은

,

시행령에서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경우

,

건당

,

2만원

,

부가가치세의

,

경우

,

건당

,

1만원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

통해

,

580만

,

명이

,

연간

,

1281억

,

원을

,

환급받는데

,

매출

,

2천만

,

이하가

,

70%가량을

,

차지하고

,

있음

,

납세자의

,

전자신고에

,

대한

,

세액공제

,

금액은

,

2004년부터

,

대통령령으로

,

정해진

,

이후

,

20년간

,

변동

,

없이

,

인건비

,

임대료

,

물가상승과

,

경기불황에도

,

불구하고

,

세정당국의

,

징세비용

,

절감과

,

국세행정의

,

효율성을

,

위해

,

협력한

,

영세

,

납세자의

,

성실납세

,

지원과

,

납세협력에

,

대한

,

부담을

,

덜어주기

,

위해서는

,

세액공제

,

금액을

,

상향하는

,

세제

,

지원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는

,

전자신고

,

세액공제액의

,

건당

,

금액을

,

법률로

,

정하되

,

일정

,

요건에

,

해당하는

,

영세

,

납세자에

,

대한

,

세액공제액을

,

상향하고

,

납세자의

,

성실한

,

신고납부와

,

지속적인

,

납세협력의무

,

이행을

,

위한

,

세제지원을

,

통해

,

납세자의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8)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