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

제안이유

,

실종아동

,

가운데

,

아동이

,

부모로부터의

,

학대

,

등을

,

이유로

,

자발적으로

,

가출을

,

하여

,

보호자로부터

,

이탈되어

,

보호시설을

,

찾는

,

경우가

,

있으나

,

현행법이

,

보호시설에서의

,

실종아동

,

보호에

,

대해

,

별도의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이들을

,

단기간이나마

,

보호시설에서

,

안정적으로

,

보호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보호자에게

,

실종아동을

,

인솔하여야

,

하는

,

원칙을

,

준수하면서도

,

예외적으로

,

가정폭력

,

가정으로

,

돌아갈

,

없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

,

보호자의

,

반대

,

의사에도

,

불구하고

,

실종아동의

,

의사를

,

존중하여

,

보호시설에서

,

이들을

,

보호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보호

,

중에

,

있는

,

실종아동등의

,

보호자가

,

확인된

,

경우

,

보호시설의

,

장이

,

보호

,

사실을

,

실종아동등의

,

보호자에게

,

알리도록

,

명확히

,

함(안

,

제7조의5제1항

,

신설) 나

,

실종아동등이

,

가정폭력

,

자의에

,

의하여

,

보호자로부터

,

이탈한

,

경우

,

보호시설의

,

위치와

,

명칭

,

해당

,

보호시설을

,

특정할

,

있는

,

정보를

,

실종아동등

,

본인의

,

동의

,

없이

,

보호자에게

,

알려

,

없도록

,

함(안

,

제7조의5제1항

,

신설) 다

,

실종아동등이

,

보호시설에

,

있기를

,

원하는

,

경우

,

해당

,

실종아동등이

,

가정으로의

,

복귀가

,

어려운

,

사정이

,

있거나

,

가정으로

,

복귀하는

,

것이

,

적절하지

,

않다고

,

판단되면

,

보호자의

,

반대의사

,

표시에도

,

불구하고

,

보호시설의

,

장이

,

해당

,

실종아동등을

,

보호시설에서

,

보호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5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