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공정한

,

선거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기

,

위해

,

후보자간의

,

공개토론회를

,

통해

,

후보자에

,

대해

,

알리고

,

공약등에

,

대한

,

검증을

,

실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서울특별시

,

교육감선거에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주관

,

대담토론회에

,

초청하는

,

후보자의

,

초청기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언론기관이

,

공표한

,

여론조사결과를

,

평균한

,

지지율이

,

100분의

,

이상인

,

후보자’

,

부분에

,

대하여

,

많은

,

논란이

,

있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

실시한

,

여론조사에서

,

1위를

,

차지한

,

후보자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실시주체가

,

언론기관이

,

아니어서

,

초청기준에

,

해당하지

,

않는다는

,

이유로

,

토론회에

,

초청되지

,

못했기

,

때문임

,

이에

,

언론기관이

,

아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

실시하여

,

공표한

,

여론조사결과를

,

기반으로

,

후보자가

,

초청될

,

있도록

,

후보자

,

초청기준을

,

합리적으로

,

정비함으로써

,

국민의

,

알권리를

,

제고하고

,

공정한

,

선거가

,

실시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