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 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제안이유

,

실종성인은

,

최근

,

7만

,

5천여

,

내외로

,

발생하는데

,

이는

,

실종아동의

,

수를

,

훨씬

,

웃도는

,

수치로

,

특히

,

이중

,

사망한

,

발견되는

,

실종

,

성인의

,

비율은

,

실종아동에

,

비해

,

대비

,

49배

,

높은

,

수준(실종성인

,

145%

,

실종아동등

,

03%)에

,

이르고

,

있음

,

실종

,

성인은

,

실종아동등에

,

비해

,

위험도가

,

결코

,

낮지

,

않음에도

,

이들을

,

발견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가

,

부족하여

,

자살

,

의심

,

제한적인

,

상황이

,

아니라면

,

개인위치정보

,

조회

,

CCTV

,

자료

,

확보

,

등의

,

발견

,

수색

,

조치가

,

불가능한

,

상황이

,

발생하여

,

경찰의

,

신속한

,

대응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실종성인에

,

대하여도

,

실종아동등과

,

같이

,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

조회

,

수색조치가

,

가능하도록

,

법을

,

제정하여

,

위험에

,

처한

,

실종성인을

,

효과적으로

,

발견하기

,

위한

,

대응

,

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고발견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실종성인의

,

신속한

,

수색

,

발견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법에서

,

사용하는

,

용어로

,

“실종성인”

,

“특정

,

실종성인”

,

“유전자검사”

,

“유전정보”

,

“신상정보”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경찰청장은

,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야

,

함(안

,

제5조) 라

,

경찰관서의

,

장은

,

관할과

,

관계없이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고를

,

접수하여야

,

하며

,

피신고인의

,

실종성인

,

또는

,

특정

,

실종성인의

,

해당

,

여부나

,

신고의

,

진위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있음(안

,

제6조

,

제7조) 마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을

,

발견하기

,

위하여

,

탐문

,

조사

,

주변인물

,

진술

,

청취

,

정보

,

조회

,

장비

,

활용

,

수색을

,

있고

,

특정

,

실종성인의

,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

,

이동경로정보의

,

제공

,

요청과

,

출입조사

,

관계인

,

질문

,

등을

,

있음(안

,

제10조부터

,

제14조까지) 바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의

,

발견을

,

위하여

,

실종성인의

,

가족이나

,

물건

,

또는

,

장소

,

등의

,

소유자점유자로부터

,

서면동의를

,

받아

,

유전자검사를

,

있음(안

,

제15조) 사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을

,

발견하거나

,

소재를

,

확인한

,

때에는

,

발견된

,

실종성인에게

,

신고인

,

신고사항

,

등을

,

알려야

,

하고

,

가족

,

또는

,

신고인으로의

,

연락

,

또는

,

복귀

,

여부에

,

대한

,

의사를

,

확인할

,

있으며

,

실종성인의

,

동의

,

의사를

,

확인한

,

경우에

,

사실

,

등을

,

가족

,

또는

,

신고인에게

,

통지할

,

있음(안

,

제21조

,

제22조) 아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의

,

발견과

,

복귀를

,

위하여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필요한

,

자료의

,

제공

,

관계

,

전산망의

,

이용을

,

요청할

,

있음(안

,

제24조) 자

,

개인위치정보

,

등의

,

실종성인

,

발견

,

목적

,

이용자에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