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북한에

,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

등을

,

두고

,

있는

,

사람으로서

,

북한을

,

벗어난

,

외국

,

국적을

,

취득하지

,

아니한

,

사람을

,

“북한이탈주민”으로

,

정의하고

,

있어

,

제3국에서

,

출생한

,

북한이탈주민의

,

자녀는

,

법에

,

따른

,

북한이탈주민에

,

해당하지

,

않음

,

그러나

,

통상

,

북한이탈주민은

,

탈북과정에서

,

제3국을

,

경유할

,

수밖에

,

없고

,

제3국에서

,

출생한

,

자녀도

,

부모와

,

함께

,

험난한

,

과정을

,

거쳐

,

대한민국으로

,

넘어온

,

실질적인

,

북한이탈주민으로

,

있어

,

제3국에서

,

출생했다는

,

이유만으로

,

북한이탈주민에

,

포함되지

,

않는

,

것은

,

불합리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제3국에서

,

출생한

,

북한이탈주민의

,

자녀도

,

북한이탈주민의

,

범위에

,

포함시켜

,

국가의

,

보호

,

지원을

,

받을

,

있게

,

하여

,

이들의

,

원활한

,

국내

,

정착을

,

돕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

,

제2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