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숙박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

관계인으로

,

하여금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소방시설을

,

화재안전기준에

,

따라

,

설치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얼마

,

19명의

,

사상자가

,

발생한

,

부천

,

호텔

,

화재

,

등에서

,

드러났듯

,

최근

,

5년간

,

화재사고

,

사망자

,

상당수가

,

유독가스를

,

흡입한

,

것으로

,

나타났음

,

그런데

,

방연(防煙)마스크를

,

사용할

,

경우

,

이러한

,

상황에서도

,

15분

,

이상

,

버틸

,

있어

,

숙박시설

,

등에서

,

화재가

,

발생했을

,

경우

,

구조

,

대피에

,

필요한

,

시간을

,

확보할

,

있다는

,

장점이

,

있는

,

것으로

,

알려지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숙박시설의

,

관계인에게

,

방연마스크를

,

설치

,

관리하도록

,

하여

,

방연마스크를

,

소방시설화하고

,

화재발생

,

국민의

,

생명

,

신체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