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안전사고를

,

예방하고

,

학생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가

,

학교안전사고로

,

인하여

,

입은

,

피해를

,

신속적정하게

,

보상하기

,

위하여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사업의

,

실시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학교안전사고의

,

대상

,

학교범위로는

,

유아교육법에

,

따른

,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초중등학교

,

평생교육법에

,

따른

,

평생교육시설

,

재외국민의

,

교육지원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한국학교가

,

포함되어

,

있고

,

대안교육기관은

,

현행법에

,

따라

,

제외되어

,

있음

,

이에

,

대안교육기관을

,

학교의

,

범위에

,

포함하여

,

학교안전사고로부터

,

학생교직원

,

등을

,

보호하고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사업의

,

가입자가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마목

,

신설)

,

또한

,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

공제급여를

,

지급받고자

,

하는

,

자는

,

교육부령으로

,

정하는

,

절차와

,

방식에

,

따라

,

공제회에

,

공제급여의

,

지급을

,

청구하도록

,

되어

,

있으나

,

해당

,

청구

,

절차를

,

알지

,

못하거나

,

제출서류

,

준비

,

등에

,

어려움을

,

겪어

,

적시에

,

지급

,

청구를

,

하지

,

못하는

,

경우가

,

있어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학교장이

,

학교안전사고로

,

인하여

,

피해를

,

입은

,

학생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와

,

피해학생

,

학부모에게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사업을

,

신속히

,

안내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으로써

,

학교안전사고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를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