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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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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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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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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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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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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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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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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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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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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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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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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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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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

매년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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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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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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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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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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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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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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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

8월

,

중순이면

,

기껏해야

,

일부

,

기업의

,

2분기

,

실적

,

정도만

,

있는

,

시점이며

,

3분기

,

국내총생산(GDP)

,

증가율도

,

8월

,

법인세

,

중간예납

,

결과도

,

상반기

,

실적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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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의

,

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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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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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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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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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자영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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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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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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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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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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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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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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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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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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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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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과

,

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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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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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

기술

,

발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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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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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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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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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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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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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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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함으로써

,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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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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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

있게

,

예산안

,

작성을

,

가능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

,

제9조의2

,

제33조

,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