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인은

,

가족

,

구성원에게

,

경제적으로

,

의존하는

,

경우가

,

많고

,

정보기술

,

이용이나

,

개인정보

,

보호에

,

취약한

,

측면이

,

강해

,

경제적

,

착취의

,

대상이

,

되기

,

쉬움

,

그런데

,

현행법은

,

노인학대의

,

범주로

,

경제적

,

착취를

,

포함하고

,

있을

,

경제적

,

착취의

,

개념을

,

명확히

,

밝히지

,

아니하고

,

있으며

,

노인학대를

,

알게

,

때에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있다고만

,

규정하고

,

경제적

,

착취에

,

대한

,

구체적인

,

대응방안을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입법적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따라서

,

현행법에

,

노인에

,

대한

,

경제적

,

착취의

,

개념을

,

정의하고

,

금융회사등의

,

임직원을

,

노인학대

,

신고의무자로

,

규정하며

,

필요

,

거래지연조치

,

등을

,

있도록

,

하는

,

노인에

,

대한

,

경제적

,

착취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노인의

,

권익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조의2제4호의2제39조의6제2항제17호

,

제39조의2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정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금융소비자

,

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1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