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경제의

,

활성화와

,

주민복리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지방공기업이

,

경영하는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에

,

따른

,

신재생에너지의

,

기술개발

,

이용보급에

,

필요한

,

사업과

,

해운법에

,

따른

,

내항

,

정기

,

여객운송사업을

,

법의

,

적용범위에

,

포함시키고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은

,

해당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

설립한

,

지방자치단체와

,

다른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상호

,

협의를

,

거쳐

,

다른

,

지방자치단체의

,

관할

,

구역에서도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재정법

,

관련

,

법령에

,

따른

,

예비타당성조사

,

또는

,

투자심사를

,

거친

,

사업의

,

수행을

,

위한

,

출자

,

등은

,

지방공사의

,

다른

,

법인에

,

대한

,

출자

,

필요성

,

타당성

,

검토

,

대상에서

,

제외하는

,

한편

,

지방공기업

,

회계감사의

,

전문성과

,

독립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

구성운영하도록

,

하고

,

회계처리기준을

,

위반하여

,

재무제표를

,

작성한

,

경우

,

등에

,

대하여

,

벌칙을

,

부과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