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인정보처리자가

,

보유기간의

,

경과

,

개인정보의

,

처리

,

목적

,

달성

,

가명정보의

,

처리

,

기간

,

경과

,

개인정보가

,

불필요하게

,

되었을

,

때에는

,

지체

,

없이

,

개인정보를

,

파기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티몬위메프

,

미정산

,

사태와

,

같이

,

개인정보처리자가

,

폐업이나

,

파산

,

등으로

,

인하여

,

해당

,

서비스를

,

제공할

,

없는

,

경우에도

,

개인정보를

,

파기하도록

,

의무화하여

,

폐업이나

,

파산

,

등으로

,

인한

,

개인정보

,

유출을

,

방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개인정보의

,

파기

,

사유에

,

개인정보처리자의

,

폐업파산을

,

추가하여

,

개인정보처리자의

,

폐업이나

,

파산으로

,

인한

,

개인정보

,

유출을

,

방지하고

,

정보주체의

,

개인정보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