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당헌에

,

대의기관의

,

설치

,

소집절차

,

등을

,

규정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디지털

,

기술의

,

발달로

,

직접민주주의가

,

가능한

,

시대에

,

당원의

,

총의를

,

모을

,

있는

,

전당원대회에

,

관하여는

,

특별한

,

규정이

,

없음

,

또한

,

중앙당과

,

시도당의

,

유급사무직원수를

,

100명으로

,

제한하는

,

정당

,

민주주의

,

강화와

,

지방분권화

,

시대의

,

역할에

,

적합하지

,

않은

,

규정들이

,

있어

,

이를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당헌에

,

전당원대회의

,

구성권한

,

소집절차를

,

규정하도록

,

하고

,

대의기관

,

집행기관과

,

의원총회는

,

전당원대회에서

,

위임한

,

사항에

,

대하여만

,

결정할

,

있도록

,

명시함(안

,

제28조제2항제4호의2

,

제29조제1항

,

후단

,

신설) 나

,

중앙당과

,

시도당에

,

있는

,

유급사무직원의

,

총수를

,

100명에서

,

150명으로

,

확대하고

,

시도당에

,

정책연구소의

,

분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30조제1항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