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는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도당에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