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탁기업과

,

수탁기업간

,

상생협력을

,

위하여

,

세액공제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수탁기업을

,

위하여

,

납품대금을

,

조정한

,

위탁기업에

,

대한

,

세제혜택

,

제도가

,

없으므로

,

위탁기업의

,

납품대금

,

조정을

,

장려하기

,

위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

선정된

,

내국법인이

,

납품대금

,

조정을

,

경우

,

조정금액의

,

100분의

,

3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3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