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상

,

재해를

,

효과적으로

,

예방하고

,

공무상

,

재해를

,

입은

,

공무원과

,

유족에

,

대한

,

보상

,

체계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적과의

,

교전

,

등으로

,

사망한

,

공무원의

,

유족이

,

공무원

,

전체의

,

기준소득월액

,

평균액의

,

60배에

,

해당하는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

지급받을

,

있도록

,

지급대상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해당

,

기관의

,

재해예방

,

업무를

,

총괄하는

,

건강안전책임관을

,

지정하도록

,

하며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법에

,

따른

,

급여에

,

드는

,

비용뿐만

,

아니라

,

인사혁신처장이

,

재해예방

,

공무원

,

재활

,

등을

,

위하여

,

실시하는

,

각종

,

지원

,

사업에

,

드는

,

비용까지

,

부담할

,

있도록

,

하고

,

경찰공무원이나

,

소방공무원이

,

아닌

,

공무원도

,

군인경찰소방의

,

직무에

,

준하는

,

직무

,

수행으로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

것으로

,

인사혁신처장이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

순직군경으로

,

보아

,

국가유공자

,

예우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순직군경과

,

유족에

,

대한

,

예우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