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조세범

,

처벌법은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불이행에

,

관한

,

처벌규정을

,

두어

,

해외금융계좌

,

정보와

,

관련하여

,

신고기한

,

내에

,

신고하지

,

않거나

,

과소

,

신고한

,

금액(이하

,

“해당

,

금액”)이

,

50억

,

원을

,

초과하는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일정

,

금액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반면

,

해당

,

금액이

,

50억

,

이하인

,

경우에는

,

국제조세조정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금액이

,

50억

,

원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형법

,

제38조제1항제2호

,

경합범

,

제한가중규정에

,

따라

,

제한된

,

범위

,

내에서

,

처벌을

,

받는

,

데에

,

비하여

,

해당

,

금액이

,

50억

,

이하인

,

경우에는

,

신고의무

,

불이행에

,

따른

,

과태료가

,

반복적으로

,

부과될

,

있어

,

결과적으로

,

해당

,

금액이

,

50억

,

원을

,

초과할

,

부과되는

,

금전적인

,

제재가

,

50억

,

이하인

,

경우보다

,

축소될

,

여지가

,

있으므로

,

불합리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한편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불이행이란

,

불성실한

,

과세협력에

,

대해

,

형벌까지

,

규정하는

,

것은

,

과도하며

,

다른

,

과세협력

,

의무

,

불이행에

,

대해

,

과태료를

,

규정하고

,

있는

,

기타

,

법령과

,

비교했을

,

때도

,

형평에

,

맞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불이행과

,

관련된

,

조세범

,

처벌법상

,

형벌을

,

폐지하되

,

국제조세조정에

,

관한

,

법률상

,

과태료로

,

일원화하여

,

과세협력

,

의무

,

불이행에

,

대한

,

제재의

,

형평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천하람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제조세조정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5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