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항만을

,

효율적으로

,

관리운영하기

,

위하여

,

항만의

,

개발관리에

,

관하여

,

규정하면서

,

항만시설

,

신재생에너지

,

관련

,

시설과

,

자원순환시설

,

저탄소

,

항만의

,

건설을

,

위한

,

시설을

,

항만

,

지원시설로

,

정의하고

,

있음

,

한편

,

정부는

,

기후변화

,

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항만

,

분야에서

,

신재생에너지의

,

활용을

,

통하여

,

저탄소를

,

넘어

,

2050년까지

,

탄소

,

순배출량

,

영(0)을

,

목표로

,

하는

,

‘2050

,

탄소중립’을

,

선언하였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신재생에너지

,

관련

,

시설을

,

‘탄소중립

,

항만’이

,

아닌

,

‘저탄소

,

항만’의

,

건설을

,

위한

,

시설로

,

명시하고

,

있고

,

신재생에너지

,

시설의

,

범위를

,

구체적으로

,

명시하지

,

않아

,

일부

,

시설이

,

항만

,

지원시설에

,

포함되는지

,

여부가

,

불분명한

,

문제가

,

있으므로

,

정부

,

정책에

,

맞추어

,

‘저탄소

,

항만’을

,

‘탄소중립

,

항만’으로

,

변경하고

,

신재생에너지

,

시설의

,

범위를

,

명확히

,

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저탄소

,

항만’을

,

‘탄소중립

,

항만’으로

,

변경하고

,

신재생에너지

,

관련

,

시설의

,

범위를

,

신재생에너지

,

생산저장유통으로

,

명확히

,

함으로써

,

탄소중립

,

실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5호다목7)

,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