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등

,

조성사업이

,

’23년부터

,

지방이양됨에

,

따라

,

공사립

,

자연휴양림의

,

지정해제

,

원상복구

,

명령권한

,

등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여

,

지방의

,

자율성을

,

제고하고자

,

또한

,

자연휴양림

,

숲길

,

사업을

,

실행하기

,

타당성

,

평가를

,

관련

,

기관단체에

,

위탁하여

,

실시하고

,

있으나

,

타당성

,

평가를

,

실행한

,

기관단체에서

,

해당

,

사업(설계시행감리)을

,

실행할

,

있는

,

가능성이

,

있어

,

공정성

,

문제

,

제기의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공정한

,

사업추진을

,

위해

,

법률에

,

타당성

,

평가에

,

참여한

,

기관단체의

,

해당

,

사업

,

참여에

,

제한을

,

두어

,

공정한

,

평가가

,

되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연휴양림

,

지정해제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안

,

제13조

,

제19조)

,

자연휴양림

,

지정권한은

,

국공사

,

구분없이

,

산림청장에게

,

있었으나

,

산림

,

소유권한

,

또는

,

산림청

,

소관

,

국유림

,

대부등의

,

비중에

,

따라

,

지정권한을

,

구분하여

,

운영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공?사립

,

지정신청

,

면적의

,

50%

,

미만이

,

산림청

,

소관

,

국유림를

,

포함하는

,

경우

,

산림청장

,

국립

,

지정신청

,

면적의

,

50%

,

이상

,

산림청

,

소관

,

국유림을

,

포함하는

,

공?사립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

해제권한을

,

지정권자(산림청장

,

또는

,

시도지사)가

,

있도록

,

권한

,

조정 나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

승인취소에

,

따른

,

원상복구

,

명령권자를

,

시도지사에게

,

위임(안

,

제16조

,

제21조)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등

,

조성계획의

,

승인

,

취소권자가

,

시도지사이기에

,

승인취소에

,

따른

,

원상복구

,

명령권한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여

,

자율권과

,

책임성을

,

함께

,

부여

,

,

자연휴양림등

,

숲길

,

조성

,

타당성

,

평가를

,

기관

,

또는

,

단체는

,

해당

,

사업의

,

설계시행감리

,

참여

,

제한(안

,

제21조의2

,

제23조)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