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

설치운영하는

,

기업에

,

대하여

,

법인세를

,

감면하는

,

조세특례를

,

두어

,

내국법인이

,

이스포츠경기부를

,

설치하는

,

경우

,

해당

,

이스포츠경기부의

,

운영에

,

드는

,

비용

,

인건비

,

대회참가비

,

훈련장비구입비

,

일부

,

비용에

,

대하여만

,

비용의

,

10%를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미국

,

중국

,

사우디

,

주요국들은

,

이스포츠에

,

대한

,

주도권

,

선점을

,

위해

,

정부

,

차원의

,

다양한

,

재정세제

,

지원

,

정책을

,

강화하고

,

있으나

,

국내는

,

민간부문에서

,

손실을

,

감수하며

,

이스포츠에

,

투자하거나

,

대회를

,

개최하는

,

경우

,

외에는

,

국가적

,

지원이

,

부족해

,

연이은

,

이스포츠

,

구단

,

해체

,

열악한

,

선수

,

처우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이스포츠

,

종주국이라는

,

위상과

,

달리

,

국내에서

,

개발한

,

이스포츠

,

전문종목

,

수는

,

턱없이

,

부족하고

,

이스포츠경기부의

,

경우

,

재정적

,

부담으로

,

인해

,

해체가

,

잦은

,

국내

,

이스포츠산업의

,

생태계는

,

낙후된

,

실정임

,

같은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민간

,

영역에서

,

대회

,

개최가

,

활성화될

,

있도록

,

정책적

,

지원을

,

통해

,

산업

,

구단

,

선수단이

,

함께

,

상생하는

,

선순환

,

구조를

,

갖춰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이스포츠

,

종목과

,

관련한

,

경기대회를

,

개최

,

지원

,

홍보하는

,

이스포츠대회를

,

운영하는

,

내국법인에

,

대하여

,

해당

,

이스포츠대회의

,

경기

,

횟수

,

100분의

,

50

,

이상이

,

수도권

,

외의

,

지역에서

,

개최되는

,

경우에는

,

운영

,

비용의

,

30%를

,

외의

,

경우에는

,

운영

,

비용의

,

20%를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함으로써

,

국내

,

이스포츠산업의

,

선순환

,

생태계를

,

구축하고

,

게임산업과

,

이스포츠산업의

,

국제경쟁력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