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의

,

교육학예에

,

관한

,

사무를

,

분장하기

,

위하여

,

1개

,

또는

,

2개

,

이상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

교육지원청을

,

두도록

,

하고

,

있으며

,

교육지원청의

,

관할구역

,

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역

,

특색에

,

맞는

,

교육정책

,

행정에

,

대한

,

지역주민의

,

요구가

,

늘어나고

,

있고

,

2개

,

이상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통합교육지원청의

,

업무

,

비효율성도

,

높아지고

,

있는

,

상황임

,

향후

,

신도시

,

개발

,

사업

,

등으로

,

인구

,

급증이

,

예정되는

,

지역의

,

경우

,

지역에

,

맞는

,

교육정책을

,

위해

,

통합교육지원청의

,

분리가

,

시급함에도

,

여전히

,

분리가

,

이루어지지

,

않아

,

원활한

,

교육행정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교육지원청은

,

원칙적으로

,

1개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경우

,

해당

,

시도의

,

조례를

,

통해

,

통합교육지원청을

,

있도록

,

하며

,

교육지원청의

,

관할구역

,

운영

,

등에

,

관한

,

사항을

,

해당

,

시도의

,

조례로

,

정하도록

,

하여

,

지역의

,

특수성을

,

반영한

,

교육행정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