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5...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주택건설기준

,

등에

,

관한

,

규정(대통령령)에

,

따르면

,

100세대

,

이상의

,

주택을

,

건설하는

,

주택단지에는

,

일정한

,

면적

,

이상의

,

주민공동시설을

,

설치하여야

,

하고

,

500세대

,

이상인

,

주택단지의

,

주민공동시설에는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500세대

,

이상인

,

주택단지에

,

설치된

,

주민공동시설

,

또는

,

복리시설이

,

입주

,

제대로

,

관리되지

,

못한

,

방치되는

,

경우가

,

많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작은도서관의

,

경우

,

지식정보

,

접근성을

,

높일

,

뿐만

,

아니라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와

,

달리

,

연령성별

,

관계없이

,

누구나

,

이용할

,

있는

,

공공시설로서의

,

성격이

,

있음에도

,

설치의무만

,

있을

,

사후

,

운영관리

,

등에

,

대한

,

지원방안이

,

부재하여

,

제대로

,

운영되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음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

,

등의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

,

관리주체의

,

업무범위에

,

복리시설의

,

운영유지보수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명시하는

,

한편

,

지방자치단체장이

,

공동주택

,

복리시설의

,

운영비용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복리시설이

,

설치

,

목적에

,

맞게

,

운영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입주자

,

등의

,

복지를

,

향상하고

,

편의증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3조제1항제7호

,

신설

,

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