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정부는

,

영유아에

,

대한

,

지원

,

체계가

,

이원화됨에

,

따라

,

발생하는

,

비효율과

,

격차를

,

해소하기

,

위하여

,

유보통합을

,

추진하고

,

있음

,

최근

,

정부조직법의

,

개정으로

,

보육사무가

,

보건복지부에서

,

교육부로

,

이관되었는데

,

이에

,

따라

,

시도

,

시군구에서

,

수행하고

,

있는

,

지방의

,

보육사무가

,

교육청으로

,

이관될

,

예정이므로

,

관련

,

법률의

,

개정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지방

,

보육사무의

,

소관과

,

주체를

,

교육청과

,

교육감으로

,

변경함으로써

,

영유아

,

보육

,

정책이

,

안정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9조의2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민전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81호)

,

김민전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8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